2026년 8월 3일 확정 정부안 / 국회 심의 예정 / 내 지갑에 닿는 항목만
| 구분 | 일반 ISA (현행) |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 |
|---|---|---|
| 투자 대상 | 국내외 주식/펀드/ETF/RP 등 폭넓음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
| 세제 혜택 | 이자/배당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 납입 한도 | 연 2,000만원, 총 1억원 | 연 2,000만원, 총 2억원 |
| 의무 보유 | 3년 | 3년, 3년 단위 연장으로 최대 10년 |
| 계약기간 | 사실상 무기한 연장 가능 | - |
| 개정안 변경점 | 계약기간 최대 5년으로 제한, 연간한도 이월 폐지 | 신설 |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 부양가족 기본공제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 |
| 월세 세액공제 | 공제 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 연 1,200만원 |
| 청년 월세 특례 |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 차등 | 2027~2029년 총급여 무관 17%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 원칙적으로 세대 기준 1인 공제 | 서로 다른 주택에 사는 무주택 부부 각각 공제 (부부 합산 연 400만원) |
| 출산지원금 비과세 | 출산 후 지급분 중심 | 임신 이후~출산 전 지급분도 비과세 |
| 지방 이주수당 | - | 비수도권 이전 시 월 20만원(우대지역 50만원) 3년 비과세 |
| 인적용역 원천징수 | 3% | 2%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등)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한시 특례 | 특례 상시화 |
|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기한 도래 | 적용기한 연장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대중교통 사용분 별도 구조 | 대중교통 사용분 일원화 등 합리화 |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현행 → 개정안) | 총소득 요건 (현행 → 개정안) |
|---|---|---|
| 단독가구 | 165만원 → 180만원 | 2,200만원 → 2,600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310만원 | 3,200만원 → 3,700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360만원 | 4,400만원 → 5,200만원 |
정부는 이 개편으로 수혜 가구가 416만에서 489만 가구로, 지급 규모는 4.7조원에서 5.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전체 보기 →가구 유형별 지원금/장려금 신청 조건 정리| 항목 | 현행 | 개정안 |
|---|---|---|
| 종부세 기본공제 (1주택) | 공시가격 12억원 | 실거주 14억원 / 비거주 9억원 |
| 종부세 세율 체계 | 보유 주택 수 기준 |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 |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 기간 + 거주 기간 반영 | 거주 중심의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 공제한도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중과 적용 | 2027~2028년 한시 완화 |
| 비사업용 토지 | 중과 | 중과 강화 |
| 항목 | 변경 내용 |
|---|---|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 2026년 연말 종료 예정 - 구매 시점 조정 필요 |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 단계적 축소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 종료 - 가입 자격이 되는 청년이라면 종료 전 가입 검토 |
| 일반 ISA 계약기간 | 무기한 연장 → 최대 5년, 연간한도 이월 폐지 |
8월 3일 확정된 것은 정부안입니다. 정기국회에 제출돼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고, 이 과정에서 수치가 바뀌는 경우가 매년 있습니다. 대부분 항목은 국회 통과 시 2027년 이후 순차 시행 예정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국내 비중이 기준입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중심이면 전액 비과세인 생산적금융 ISA가 유리하고, 해외 ETF 비중이 높으면 투자 대상 제한 때문에 일반 ISA가 여전히 현실적입니다. 다만 두 계좌의 중복 가입 가능 여부와 기존 계좌 전환 규정은 국회 통과 후 확정됩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 5년 제한이 기존 계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경과 규정)에서 정해지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 전에 만기 이익을 포기하고 해지하는 것은 대부분 손해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 시기가 확정됩니다. 다만 기준이 완화되는 방향은 분명하므로, 소득 때문에 공제에서 빠졌던 가족의 소득 자료를 지금부터 정리해 두면 적용 첫해에 바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입니다.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율 체계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뀌어, 저가 다주택보다 고가 주택의 부담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아래 '1차 출처' 항목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원문에서 조문별 상세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그중 개인 납세자에게 영향이 있는 항목만 추린 요약이며, 사업자와 법인 항목은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