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분리과세 · 금융소득 2,000만 초과 종합과세 · 개인투자자 절세 임계
개인투자자가 받는 배당·이자(금융소득)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전환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국내 상장주식·펀드·예금 이자 등) 합계 = 금융소득 |
| 원천징수 세율 | 15.4% (배당·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분리과세 한도 |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15.4%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
| 종합과세 전환 | 2,000만원 초과분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비교과세) |
| 신고 기간 | 종합과세 대상은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
| 건강보험료 | 금융소득 1,000만 초과 시 지역가입자 소득 반영, 2,000만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가능 |
| ISA 절세 | ISA 내 배당·이자 순소득 200만(서민형 400만)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합산 제외 |
연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만원 단위)을 입력하면 15.4% 분리과세 세액과 2,000만원 종합과세 전환 여부를 자동 판정합니다.
배당·이자(이 페이지)와 해외주식 양도세, 종합소득세는 따로 계산하지만 5월 신고에서 함께 다뤄집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계산기로 바로 이동하세요.
배당·이자소득세 본세 14%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국내 상장주식·펀드 배당과 예금 이자는 보통 증권사·은행이 지급 시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아니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 총액 기준입니다. 배당 1,500만 + 이자 600만 = 2,100만이면 100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액이 아니라 초과분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2,000만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분으로 두고,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비교과세(분리과세 세액과 비교 후 큰 쪽)로 산정합니다.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 1,000만원 초과부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세금보다 건강보험료 증가폭이 더 클 수도 있어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ISA 안의 배당·이자는 순소득 200만(서민형 400만)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이 많아 한도가 가까운 투자자는 ISA·연금계좌 분산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