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연저펀)과 IRP는 세액공제 한도를 합산해서 900만원까지 공유하지만, 가입 자격·투자 제한·중도 인출 가능 여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본인 소득 형태와 자금 계획에 맞는 조합을 정해야 한도를 100% 활용하면서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합산 한도 900만원은 같지만, 그 외 거의 모든 항목이 다릅니다.
| 항목 | 연금저축(연저펀) | IRP |
|---|---|---|
| ① 가입 자격 | 제한 없음 — 미성년자·무소득자·전업주부 모두 가능 | 근로·사업소득 있는 자(자영업자 포함). 무소득자 가입 불가 |
| ② 세액공제 한도 | 단독 600만원 | 단독 900만원 또는 연저펀과 합산 900만원 |
| ③ 투자 제한 | 위험자산 100% — 주식형 펀드·ETF 자유 | 위험자산 70% 한도 + 안전자산 30% 의무 |
| ④ 중도 인출 | 가능 — 인출액 16.5% 기타소득세(또는 종합과세) | 제한적 —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만 |
| ⑤ 수수료 | 운용보수만 (펀드별 0.1~1.0%) | 가입자 부담 — 자산관리수수료(연 0.2~0.5%) + 운용보수 별도 |
| ⑥ 연금 수령 | 만 55세 이상 + 가입 5년 이상 + 10년 이상 분할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 |
두 계좌를 함께 사용해 합산 900만원 한도를 채우는 것이 정석. 연저펀 600만 우선 → IRP 300만 추가 순서가 운용 자유도 측면에서 유리.
IRP 가입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도 적용. 연저펀 단독으로 600만 또는 IRP 추가로 900만까지 확장 가능. 단, 사업 자금 유동성이 중요하면 IRP 비중 낮추기.
IRP 가입 자체가 불가. 연저펀 단독 가입만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을 결정세액이 없으면 환급은 없음. 단, 운용 수익 비과세 이연 효과는 여전히 누릴 수 있음.
실수 1. IRP만 900만원 한도라고 오해 — IRP 단독 한도 900만이지만 연저펀 납입분과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연저펀에 600만 넣었다면 IRP는 300만까지만 추가 공제.
실수 2. IRP에 미국지수 ETF만 풀로 담으려 함 —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 때문에 미국주식형 ETF만 담을 수 없습니다. 안전자산 30% 채권형·예금형 매수 의무.
실수 3. 무소득자가 IRP 가입 시도 — 가입 자체가 거절됩니다. 무소득 상태에서는 연저펀만 가능.
실수 4. 중도 자금 필요해서 IRP 일부 해지 — 법정 사유 외 IRP 중도 해지는 16.5% 기타소득세 추징 + 그동안 받은 환급액도 토해내야 함.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연저펀 비중을 더 높이세요.
두 계좌 선택 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6가지.
네, 동시 가입이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됩니다. 두 계좌 합산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이므로 연저펀 600만 + IRP 300만 조합으로 한도를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저펀 600만 우선 + IRP에 300만 추가가 정석입니다. 연저펀이 운용 자유도(위험자산 100%)와 중도 인출 가능성에서 IRP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IRP는 주식·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 70% 한도가 있고 안전자산(채권형·예금형) 30%를 의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미국지수 ETF만 100% 담고 싶다면 연저펀이 유리합니다.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인출액에 16.5% 기타소득세(또는 종합과세)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환급액도 사실상 회수되는 셈이므로 가능하면 만 55세까지 유지하는 게 절세 효과 극대화 방법입니다.
IRP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하므로 무소득자(전업주부 등)는 가입 불가. 다만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결정세액이 없으면 환급은 발생하지 않지만 운용수익 비과세 이연 효과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 가입 5년 이상 + 10년 이상 분할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소득세 3.3~5.5%(나이별)로 분리과세됩니다. 일시금 수령 시에는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어 분할 수령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