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납입액·근속연수 모두 브라우저 메모리에서만 계산됩니다. URL 공유 시 값이 쿼리에 담기지만, 사이트·서버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같은 납입을 10년 유지하면 얼마가 쌓일까요? 복리 재투자는 포함되지 않은 단순 누적입니다.
어느 항목이 환급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세요.
입력값 기준. 실제 값은 회사 규정·퇴직소득세·수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의 '절세계좌 환급' 탭에서 총급여를 왜 묻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출 단계의 세금 구조는 연금 인출 세금 정리에서, 계좌 선택 기준은 연금저축펀드와 IRP 비교에서 다룹니다.
| 탭 | 이럴 때 | 결과를 읽을 때 주의 |
|---|---|---|
| 절세계좌 환급 | 연말까지 연금계좌에 얼마를 더 넣을지 정할 때 | 환급액은 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나옵니다. 낼 세금 자체가 적으면 한도를 채워도 계산값만큼 받지 못합니다. |
| 연말정산 종합 | 공제 항목별 대략적인 규모를 잡을 때 | 나열한 항목만 집계하는 단순 모형입니다. 근로소득공제가 생략되어 있고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지 않으므로 실제 환급액과 다릅니다. |
| DC vs DB |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을 때 | DB를 '최종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로 단순화한 세전 비교입니다. 회사마다 실제 산식(3개월 평균임금, 일할 계산, 가중치)이 다르고 퇴직소득세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네. 1원이라도 넘으면 16.5%에서 13.2%로 적용률이 바뀝니다. 900만원 풀납입 기준으로 환급액이 148.5만원에서 118.8만원으로 약 30만원 줄어듭니다. 총급여는 연봉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므로,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이 한도이므로 연금저축에 이미 넣었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는 300만원까지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채울지는 운용 가능한 상품 범위와 인출 조건이 달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낼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환급 예상액보다 작으면 그 한도까지만 돌려받습니다. 또한 이 계산기는 다른 공제 항목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참고치로 보고, 확정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기록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결과 링크를 공유할 때만 입력값이 URL 파라미터에 담기며, 이 경우에도 사이트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 다음에 볼 것 | 어디로 |
|---|---|
| IRP 환급을 처음부터 정리 | IRP 환급 가이드 |
| 연금저축펀드와 IRP 중 선택 | 연저펀 vs IRP |
| 인출할 때 내는 세금 | 연금 인출 세금 |
| ISA까지 포함한 절세 순서 | 절세 허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