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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 / 누진공제 / 지방소득세 10% / 환급, 추가납부 간이 계산

한 줄 답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결정합니다.
투자 커피챗 에디터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소득세법 기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2,000만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로 종결).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도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표로 계산되므로, 아래 계산기에 합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누진공제·지방소득세 10%까지 반영한 총부담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입니다.
유형대상 조건
사업, 임대 소득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와 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 초과
기타소득 300만 초과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 필요경비 60% 차감 후 잔액 300만 초과
연금소득 1,500만 초과사적연금(연금저축, IRP)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초과
2개 이상 근로지이중 근로(주근무지 + 부근무지)로 연말정산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
중도 퇴직퇴직 후 재취업 없이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누진세율은 구간을 초과한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로 간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계산식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총부담세액 = 산출세액 × 1.1 (지방소득세 10% 포함). 예) 과세표준 5,000만원 → 5,000 × 0.15 − 126 = 624만원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62만 4천원을 더해 총 686만 4천원.

종합소득세 간이 계산기

과세표준(만원)과 기납부·원천징수 세액을 입력하면 누진세율·누진공제·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해 산출세액과 환급/추가납부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간이 계산기
※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 5,000은 5,000만원.
※ 원천징수·중간예납 등 미리 낸 세액(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액을 보여줍니다.
※ 단순 참고용 계산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가산세 등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는 본인의 소득자료와 홈택스·세무대리인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종합소득세 관련 계산기·가이드

소득 유형별 합산·절세 단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구조라 항목별 계산이 중요합니다.

이자와 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와 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라면 15.4% 분리과세(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끝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000만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을 맞습니다.

예시 - 근로소득 8,000만원 + 이자, 배당 3,000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14% 분리(280만원)로 끝나고, 나머지 1,000만원이 종합 합산됩니다. 과세표준이 9,000만원대로 올라가며 24~35% 구간에 진입해 종합 누진 추가 세액은 약 240만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계산기에 본인 과세표준을 넣어 확인하세요.
주의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가 한 번이라도 잡히면 다음 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 소득 기준 2,000만원 초과). 직장인 배우자나 자녀의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5단계

  • 소득자료 확보 —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금융소득 자료·사업소득 자료를 조회
  • 홈택스 접속 — 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 소득 합산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 산출
  • 공제·세액 확정 — 소득공제·세액공제 반영 후 누진세율로 산출세액·지방소득세 자동 계산
  • 환급·납부 —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 → 신고서 제출·납부
주의 · 5월 31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 부정 시 4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 상당)가 부과됩니다. 환급 대상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단일 근로소득만 있다면 보통 별도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다만 2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정산하지 않았거나, 사업·프리랜서(3.3% 원천징수)·임대·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직접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직전 연도(1월 1일~12월 31일)의 종합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계산기에는 이 과세표준 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지방소득세(소득분)는 산출세액의 10%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계산·납부됩니다. 본 계산기의 "총부담세액"은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이면 15.4%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로는 무엇을 입력하나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중 연 2천만원 초과분을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면 됩니다. 6~45% 누진세율·누진공제·지방소득세 10%가 자동 반영되며, 원천징수(15.4%) 등 기납부세액을 함께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금융소득세 계산기와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다른가요?

같은 계산 구조입니다. 종합금융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르는 표현으로,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동일한 6~45% 누진세율표(누진공제·지방소득세 10% 포함)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 하나로 두 경우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원천징수나 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기납부세액이 확정된 총부담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5월 신고 후 보통 6~7월 중 환급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반대로 기납부세액이 부족하면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본 계산기는 과세표준 기준 누진세율·누진공제·지방소득세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기부금 등), 감면,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도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나요?

아니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라 종합소득과 별도로 신고합니다. 22% 단일세율이며 같은 5월 31일까지 별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넣으면 안 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을 고르나요?

본인의 종합소득 누진세율보다 분리과세율이 낮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 누진 24% 구간이면 기타소득 22% 분리과세가 약간 유리하고, 35% 구간이면 분리과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위 계산기로 본인 과세표준의 적용 세율을 먼저 확인한 뒤 비교하세요.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대부분은 가능하지만, 부업 소득, 임대 소득, 해외 배당, 기부금처럼 자동 집계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로 제출하면 나중에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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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 또는 세무 처리에 대한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계산기는 단순 참고용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가산세 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본인의 소득자료와 국세청·홈택스·세무대리인의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세법 개정 시 세율·공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