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 누진세율 · 누진공제 · 지방소득세 10% · 환급/추가납부 간이 계산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누진세율은 구간을 초과한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로 간편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만원)과 기납부·원천징수 세액을 입력하면 누진세율·누진공제·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해 산출세액과 환급/추가납부액을 산출합니다.
소득 유형별 합산·절세 단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구조라 항목별 계산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단일 근로소득만 있다면 보통 별도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다만 2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정산하지 않았거나, 사업·프리랜서(3.3% 원천징수)·임대·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직접 신고 대상입니다.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계산기에는 이 과세표준 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소득분)는 산출세액의 10%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계산·납부됩니다. 본 계산기의 "총부담세액"은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이면 15.4%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네. 본 계산기는 과세표준 기준 누진세율·누진공제·지방소득세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기부금 등), 감면,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