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 / 누진공제 / 지방소득세 10% / 환급, 추가납부 간이 계산
| 유형 | 대상 조건 |
|---|---|
| 사업, 임대 소득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 |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와 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 초과 |
| 기타소득 300만 초과 |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 필요경비 60% 차감 후 잔액 300만 초과 |
| 연금소득 1,500만 초과 |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초과 |
| 2개 이상 근로지 | 이중 근로(주근무지 + 부근무지)로 연말정산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 |
| 중도 퇴직 | 퇴직 후 재취업 없이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누진세율은 구간을 초과한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로 간편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만원)과 기납부·원천징수 세액을 입력하면 누진세율·누진공제·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해 산출세액과 환급/추가납부액을 산출합니다.
소득 유형별 합산·절세 단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구조라 항목별 계산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단일 근로소득만 있다면 보통 별도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다만 2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정산하지 않았거나, 사업·프리랜서(3.3% 원천징수)·임대·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직접 신고 대상입니다.
직전 연도(1월 1일~12월 31일)의 종합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계산기에는 이 과세표준 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소득분)는 산출세액의 10%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계산·납부됩니다. 본 계산기의 "총부담세액"은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이면 15.4%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중 연 2천만원 초과분을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면 됩니다. 6~45% 누진세율·누진공제·지방소득세 10%가 자동 반영되며, 원천징수(15.4%) 등 기납부세액을 함께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산 구조입니다. 종합금융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르는 표현으로,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동일한 6~45% 누진세율표(누진공제·지방소득세 10% 포함)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 하나로 두 경우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나 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기납부세액이 확정된 총부담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5월 신고 후 보통 6~7월 중 환급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반대로 기납부세액이 부족하면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네. 본 계산기는 과세표준 기준 누진세율·누진공제·지방소득세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기부금 등), 감면,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라 종합소득과 별도로 신고합니다. 22% 단일세율이며 같은 5월 31일까지 별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넣으면 안 됩니다.
본인의 종합소득 누진세율보다 분리과세율이 낮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 누진 24% 구간이면 기타소득 22% 분리과세가 약간 유리하고, 35% 구간이면 분리과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위 계산기로 본인 과세표준의 적용 세율을 먼저 확인한 뒤 비교하세요.
대부분은 가능하지만, 부업 소득, 임대 소득, 해외 배당, 기부금처럼 자동 집계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로 제출하면 나중에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