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자산유형별 세율(해외주식 22%, 부동산 단기 66~77%·장기 6~45% 누진, 국내 대주주 22~27.5%)을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자산유형을 골라 간이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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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커피챗 에디터 ·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
자산유형별 세제 요약
양도소득세는 자산 그룹별로 따로 계산하며, 그룹마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자산유형 | 세율 | 기본공제 | 신고 |
국내주식 (대주주) | 22%(과표 3억 이하) ~ 27.5%(초과분) | 연 250만원 | 반기 말일 +2개월 예정신고 |
부동산 (2년 이상) | 6~45% 누진 (지방세 10% 별도) | 연 250만원 | 양도월 말일 +2개월 예정신고 |
부동산 (단기) | 77%(1년 미만) 66%(1~2년) | 연 250만원 | 양도월 말일 +2개월 예정신고 |
| 해외주식 | 22%(일률) | 연 250만원 | 다음 해 5/1~5/31 확정신고 |
간이 양도소득세 계산기
자산유형을 고르고 매도·매수 금액(만원)을 입력하면 250만원 기본공제와 유형별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간이 산출합니다. 부동산은 보유기간도 선택하세요.
예시 · 해외주식을 3,800만원에 사서 5,000만원에 매도 → 양도차익 1,2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950만원 → 세액 약 209만원(22%).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는 장내 매도 시 대체로 비과세이며, 대주주(지분·시가총액 요건)에 한해 과세됩니다.
자산유형별 계산 포인트
입력 전 체크리스트
- 국내주식 —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대체로 비과세. 대주주 또는 비상장·장외 거래만 과세 대상이며, 과세표준 3억 이하 22%·초과분 27.5%
- 부동산 — 보유기간이 세율을 좌우. 1년 미만 77%, 1~2년 66%, 2년 이상 누진세율. 1세대 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도 요건
- 해외주식 — 보유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 22%. 같은 해 해외주식 간 손익 통산 가능(국내주식과는 불가)
- 기본공제 — 자산 그룹별로 연 250만원씩 차감 후 세율 적용
- 금액 단위 — 본 계산기는 모든 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받습니다
주의 · 본 계산기는 양도차익 − 250만원 기본공제 후 단일 세율(또는 누진표)을 적용하는 간이 모델입니다. 부동산 필요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은 미반영이므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은 무엇인가요?
토지·건물 등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국내 대주주·비상장·해외주식), 파생상품, 기타자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부분 소액주주가 비과세이고 대주주만 과세되며, 해외주식은 보유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과세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은 자산 그룹별로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주식·부동산 등 그룹별로 과세기간(연도)마다 250만원을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납부 세액은 0원입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유 1년 미만은 70%(지방세 포함 77%), 1~2년은 60%(지방세 포함 66%)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은 6~45% 누진세율(지방소득세 10% 별도)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도 요건에 따라 추가 적용됩니다.
국내주식은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는 장내 매도 시 비과세입니다. 지분율 또는 보유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 등) 기준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지방소득세 포함 22%·27.5%)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합니다. 해외주식·국내 대주주 주식 등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 또는 세무 처리에 대한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이며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 1주택 비과세·대주주 판정·필요경비 등 실제 신고는 본인의 거래내역과 국세청 홈택스·세무대리인의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향후 세법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