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 10~50% 누진세율 · 신고세액공제 3% 즉시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 혼인·출산 증여공제 | 기본 공제와 별도 +1억원 (직계존속→자녀, 2024~) |
증여세 누진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재산(만원)과 관계를 고르면 증여재산공제·누진세율·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해 납부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로, 1억원 이하 10%, 1억~5억 20%(누진공제 1천만), 5억~10억 30%(누진공제 6천만), 10억~30억 40%(누진공제 1억6천만), 30억 초과 50%(누진공제 4억6천만)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2024년부터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산한 통합 한도가 1억원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10년 단위로 적용되며, 분할 증여로 공제를 반복해 받으려면 10년 간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