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 간이과세 · 매입세액공제 · 환급 여부 즉시 확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단계별로 부과되는 10% 세금입니다.
| 구분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
| 대상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또는 간이 배제 업종 | 직전 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 세율 | 10% (매출세액 기준) | 업종부가율 15~40% × 10% (실효 1.5~4%) |
| 매입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의 전액 공제 | 매입액의 0.5%만 공제 |
| 환급 | 매입세액 > 매출세액이면 환급 | 환급 불가 |
| 납부 면제 | 해당 없음 |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시 납부 면제 가능 |
| 신고 횟수 | 개인 연 2회 (1월·7월), 법인 연 4회 | 연 1회 (다음 해 1월 확정) |
과세유형을 고르고 매출·매입 금액(만원)을 입력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매출 공급가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 공급가액의 10%인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입니다. 일부 면세 품목과 영세율(0%) 적용 거래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고 부족하면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하며, 매입액의 0.5%만 공제하고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로 전환되며,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등 일부 업종은 기준이 다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의 공급가액 10%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만 공제 대상이며,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불공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세액공제됩니다.
법인은 연 4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2기 확정)과 7월(1기 확정) 연 2회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연 1회 확정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은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