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과세 · 간이과세 · 매입세액공제 · 환급 여부 즉시 확인

한 줄 답
일반과세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매입가액×10%)이 납부세액이며, 음수면 환급입니다. 간이과세는 공급대가×업종부가율×10%에서 매입액의 0.5%를 공제하되 환급은 없습니다.
투자 커피챗 에디터 ·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

핵심 세제 요약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단계별로 부과되는 10% 세금입니다.

구분일반과세간이과세
대상연 매출 8천만원 이상 또는 간이 배제 업종직전 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세율10% (매출세액 기준)업종부가율 15~40% × 10% (실효 1.5~4%)
매입세액공제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의 전액 공제매입액의 0.5%만 공제
환급매입세액 > 매출세액이면 환급환급 불가
납부 면제해당 없음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시 납부 면제 가능
신고 횟수개인 연 2회 (1월·7월), 법인 연 4회연 1회 (다음 해 1월 확정)

부가세 계산기

과세유형을 고르고 매출·매입 금액(만원)을 입력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 계산기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간이과세는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 기준)
※ 단순 참고용 계산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면세·영세율 등 실제 신고는 홈택스·세무대리인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예시 · 일반과세자가 공급가액 6,000만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매입 3,500만원이면, 매출세액 600만원 − 매입세액 350만원 = 납부세액 250만원.
간이과세 소매업(부가율 15%)이 공급대가 6,000만원이면, 6,000만 × 15% × 10% = 부가가치세액 90만원에서 매입 0.5% 공제를 빼 산출합니다.

신고 절차

홈택스 부가세 신고 5단계

  • 매출·매입 자료 확보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합계 정리
  • 홈택스 접속 — 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작성
  • 과세유형 확인 — 일반과세·간이과세 여부와 업종 코드 자동 조회
  • 매출·매입세액 입력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 공제·감면 항목 반영
  • 세액 확정·납부 — 납부세액 확인 → 가상계좌·카드 납부 또는 환급 계좌 입력
주의 · 신고 기한(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므로 매입 비중이 높은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매출 공급가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 공급가액의 10%인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입니다. 일부 면세 품목과 영세율(0%) 적용 거래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고 부족하면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하며, 매입액의 0.5%만 공제하고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로 전환되며,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등 일부 업종은 기준이 다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의 공급가액 10%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만 공제 대상이며,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불공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세액공제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법인은 연 4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2기 확정)과 7월(1기 확정) 연 2회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연 1회 확정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은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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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 또는 세무 처리에 대한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면세·영세율 등 실제 신고는 본인의 거래내역과 국세청 홈택스·세무대리인의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2026년 기준이며 향후 세법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