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부양가족·카드·의료·교육 입력 → 결정세액·환급/추납 segment 즉시 산출
연봉·부양가족수·카드 사용액·의료비·교육비를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환급/추납 segment를 자동 산출합니다.
목표 환급액과 연봉을 입력하면 그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 연 사용액과 달성 가능 여부(feasibility)를 산출합니다.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환급 레버입니다. 자격·한도·공제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연 600만원(월 50만원) 월세를 냈다면 600만원 × 17% = 102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한도(1,000만원)를 넘는 월세는 초과분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순 참고용이며, 정확한 요건과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으로 확인하세요.실수 1. 신용카드만 많이 쓰면 환급 많이 받는다는 오해 — 카드 공제 한도(300만원)와 한계세율(16.5%)을 고려하면 최대 효과는 약 49.5만원에 그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이 추가 환급 레버.
실수 2. 부양가족 등록을 빠뜨림 — 소득 100만원 이하 부모·자녀 등록 시 기본공제 150만원 × 인원수가 즉시 적용됩니다.
실수 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공제는 카드 공제로만 잡음 — 의료비 세액공제(15%)와 카드 공제(15%) 중 유리한 쪽으로 자동 비교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의료비 별도 분리 등록 필수.
실수 4. IRP·연금저축 세액공제를 12월에 급히 입금 — 한도(연 900만 합산) 안에서 미리 분산 입금이 운용수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낸 경우 적용됩니다.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단순 참고용이며 정확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가 적용됩니다. 공제대상 한도 연 1,000만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같은 월세 지출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월세를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신고하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제율이 높은 월세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