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 5월 31일 마감 · 6대 소득 합산
| 유형 | 대상 조건 |
|---|---|
| 사업·임대 소득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 |
|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 초과 |
| 기타소득 300만 초과 | 강연·원고료·자문료 등 필요경비 60% 차감 후 잔액 300만 초과 |
| 연금소득 1,500만 초과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초과 |
| 2개 이상 근로지 | 이중 근로(주근무지 + 부근무지)로 연말정산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 |
| 중도 퇴직 | 퇴직 후 재취업 없이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 6% | — |
| ~5,000만 | 15% | 126만 |
| ~8,800만 | 24% | 576만 |
| ~1.5억 | 35% | 1,544만 |
| ~3억 | 38% | 1,994만 |
| ~5억 | 40% | 2,594만 |
| ~10억 | 42% | 3,594만 |
| 10억 초과 | 45% | 6,594만 |
지방소득세 별도 10%(소득세의 10%) — 실효세율 6.6% ~ 49.5%.
아니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로 종합소득과 별도로 신고합니다. 양도세 22% 단일세율이며 같은 5월 31일까지 별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서 납입액 한도 내 13.2~16.5%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연봉 5,500만 이하면 16.5%, 초과면 13.2%.
본인의 종합소득 누진세율보다 분리과세율이 낮으면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 누진 24% 구간이면 기타소득 22% 분리과세가 약간 유리하고, 35% 구간이면 분리과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연 8.03%.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못한 경우 납부 불성실만 부과되고 무신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지만 부업·임대·해외 배당·기부금 등 자동 집계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누락분 발견 시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