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노후 자산을 운용하면서 매년 13월의 월급까지 챙길 수 있는 절세계좌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며, 총급여 구간에 따라 16.5% 또는 13.2%의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본인 소득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도를 채우는 것이 환급액 극대화의 핵심입니다.
두 계좌의 합산 한도가 900만원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채울지에 따라 자유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연금저축(연저펀) | IRP | 합산 최대 |
|---|---|---|---|
| 단독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 |
| 합산 한도 | 연저펀 + IRP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900만원 | |
| 운용 자유도 | 주식형 100% 가능 | 위험자산 70% 한도 + 안전자산 30% 의무 | — |
| 중도 인출 | 가능(과세) | 제한적(주택구입 무주택자, 6개월 이상 요양 등 사유) | — |
| 수수료 | 운용수수료만 | 가입자 부담(증권사·은행별 차등) | — |
연저펀 600만 + IRP 300만 = 900만원 풀납입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입니다.
| 총급여(근로) · 종합소득 | 세액공제율 | 연저펀 600만 환급 | IRP 300만 추가 환급 | 합계 환급액 |
|---|---|---|---|---|
| 총급여 5,500만 이하 / 종합 4,500만 이하 | 16.5% | 99.0만원 | 49.5만원 | 148.5만원 |
| 총급여 5,500만 초과 / 종합 4,500만 초과 | 13.2% | 79.2만원 | 39.6만원 | 118.8만원 |
| 연저펀만 600만 (IRP 미가입) | 16.5% / 13.2% | 99.0 / 79.2만원 | — | 99.0 / 79.2만원 |
16.5% 적용 구간. 연저펀에 우선 600만 채우면 99만원 환급. 여력이 더 있으면 IRP에 300만 추가해 총 148.5만원까지 확보 가능.
13.2% 적용. 동일하게 900만 풀납입해도 환급액은 118.8만원으로 줄지만, 노후 자산 적립과 종합과세 이연 효과까지 합치면 여전히 매력적.
근로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은 없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하게 16.5% 세액공제 적용. 종합소득 4,500만 초과로 진입 전이면 같은 환급률.
13.2% 구간이지만 IRP 추가 한도(300만)까지 채워 39.6만원을 더 환급받을 가치 있음. 종합과세 누진 부담이 커서 연금 이연 효과가 가장 큰 구간.
실수 1. 한도 900만을 IRP에 다 넣음 —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가 있어 운용 자유도가 낮습니다. 연저펀 600만 우선 채우고 IRP에 300만 추가가 정석.
실수 2. 연봉이 약간 5,500만을 초과해 환급률이 낮다고 가입을 미룸 — 13.2%여도 풀납입 환급 118.8만원은 여전히 큰 알파입니다. 노후 자산 적립 효과까지 합치면 가입을 미루는 손해가 더 큼.
실수 3. 1월에 일시 납입 — 자동이체로 매월 분산하면 운용 평균단가가 안정되고 12월 막판 캐시 부담도 사라집니다.
실수 4. ISA와 혼동해 단기 자금까지 IRP에 넣음 — IRP는 만 55세 전 해지 시 16.5% 추징. 단기 절세는 ISA, 노후 적립은 IRP·연저펀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IRP 환급 신청 전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6가지.
IRP 단독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펀드와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연저펀에 600만 넣었다면 IRP는 추가 300만까지만 공제되며, IRP 단독으로 900만 채워도 한도는 동일합니다.
네, 단 1원이라도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16.5% → 13.2%로 줄어듭니다. 900만원 풀납입 기준 환급액 차이는 148.5만 → 118.8만원으로 약 3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후 2~3월 급여에 환급액 합산되어 입금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처리. 결정세액이 환급 한도보다 적으면 결정세액 한도까지만 환급됩니다.
매월 자동이체 분산 납입을 권장합니다. 운용 평균단가가 안정되고 12월 막판 캐시 부담이 사라집니다. 단 12월 31일까지 입금 완료된 금액만 당해 연도 공제 대상이며, 다음 해 1월 입금분은 다음 해 귀속으로 처리됩니다.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외 만 55세 미만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환급액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 추징. 단기 자금은 절대 IRP에 넣지 마세요.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프리랜서는 IRP 가입 가능.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세액공제(16.5% 또는 13.2%)가 적용되며 결정세액 한도 안에서 환급됩니다. 무소득자는 IRP 가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