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가이드 · 과세이연 · 운용 전략
퇴직금 1억원, 근속 20년, 평균 임금 500만 가정.
| 항목 | 일시금 수령 |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
|---|---|---|
| 퇴직소득세 시점 | 퇴직 즉시 |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 |
| 세율 | 퇴직소득세 (근속·환산급여 기준) | 연금소득세 3.3~5.5% 분리 |
| 예상 세액 | 약 800~1,000만 (개인 상황별) | 약 300~400만 (분할 수령 시) |
| 운용 수익 과세 | 일시 인출 후 별도 투자 | IRP 내 운용 수익 과세이연 |
| 유동성 | 즉시 사용 가능 | 만 55세 이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
| 연령대 | 위험자산 비중 | 대표 상품 |
|---|---|---|
| 40대 후반 | 50~70% | 국내·해외 ETF, 글로벌 멀티에셋 펀드 |
| 50대 초반 | 30~50% | 국내 ETF, 채권형 펀드, TDF 2030 |
| 55세 직전 | 10~30% | 예금·MMF, 단기 채권 ETF, TDF 2025 |
※ 일반 가이드이며 본인 위험성향·다른 자산 보유 상황에 따라 조정 필요. 투자 권유 아님.
네. IRP 간 이체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증권사 IRP에서 ETF 운용 후 만기 직전 은행 IRP로 옮겨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단, 일부 펀드는 환매 후 이체가 필요해 1~3일 자금 비운용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작을수록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자체가 적어 과세이연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용 수익 과세이연·세액공제 추가 납입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IRP 보유 자체는 권장됩니다.
중간정산은 이미 퇴직소득세가 정산된 상태라 별도 IRP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산 후 받은 금액 일부를 IRP에 본인 자금으로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부터 가능하지만, 종합소득과의 합산을 피하려면 사적연금 합계 연 1,500만원 이하로 분할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자동 적용.
예금자보호법 적용 상품(예금·적금)은 IRP 계좌 단위로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됩니다. ETF·펀드 등 투자상품은 운용회사 파산 시에도 신탁 구조로 보호되며, 운용 손실은 본인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