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인출 시뮬레이션

연금계좌 인출 세금 계산기

재원 3종 자동 배분 / 55세 전후 / 연 1,500만원 판정

한 줄 답
연금계좌 인출액은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 순으로 빠집니다. 재원별 잔액과 인출 금액을 넣으면 어느 재원에서 얼마가 나가고 세금이 얼마인지를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투자 커피챗 에디터 / 출처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소득세법 및 시행령 /

인출 세금 계산기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재원별 잔액은 가입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인출 세금 계산기
재원별 잔액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인출해도 세금이 붙지 않는 재원입니다.
※ 퇴직금을 IRP 등으로 옮겨 퇴직소득세를 미뤄둔 금액. 없으면 비워두세요.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 퇴직급여액. 비워두면 5%로 가정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과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운용수익의 합계입니다.
인출 조건
※ 55세 미만이면 연금외수령, 55세 이상이면 연금수령으로 가정해 계산합니다.
※ 한 해 동안 인출할 총액을 입력하세요. 연 1,500만원 판정에 사용됩니다.
※ 단순 참고용 계산입니다. 연금수령한도, 가입 5년 요건, 종신형 여부, 종합과세 선택, 중도인출 특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인출과 신고는 가입 금융기관과 세무대리인의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계산기가 쓰는 규칙

입력값이 어떤 세율과 만나 결과가 되는지 그대로 공개합니다.

재원55세 이상 (연금수령 가정)55세 미만 (연금외수령)
① 과세제외금액0%0%
②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세 × 70%퇴직소득세 × 100%
③ 세액공제분 + 수익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단 ③에서 연 1,500만원 초과 시 16.5%
16.5%
단순화한 부분 - ② 이연퇴직소득의 감면율은 연금수령 10년 이내 기준인 70%를 적용합니다. 실제로는 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 60%로 더 낮아지므로 실제 세금은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③의 1,500만원 초과 구간은 16.5% 분리과세 기준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준비할 것

입력값 확보 3단계

  • 재원별 잔액 요청 - 가입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연금계좌 재원별 내역"을 요청. 앱 잔액 화면에는 총액만 나오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계산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 퇴직급여액. 퇴직금 재원이 없으면 건너뜁니다
  • 연금개시 요건 확인 - 만 55세와 가입 5년 경과를 둘 다 충족했는지, 올해 연금수령한도가 얼마인지 금융기관에 확인
주의 - 이 계산기는 55세 이상이면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가입 5년 경과연금수령한도를 함께 충족해야 하며, 한도를 넘긴 금액은 55세 이후라도 ③ 재원에 16.5%가 적용됩니다. 큰 금액을 뺄 계획이라면 금융기관에 올해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원별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입 금융기관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연금계좌 재원별 내역을 요청하면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구분해 알려줍니다. 금융기관은 전산상 재원을 구분해 관리하므로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앱 잔액 화면은 대부분 총액만 표시합니다.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을 모르겠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과 퇴직급여액이 적혀 있습니다. 결정세액 ÷ 퇴직급여액이 실효세율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며, 흔히 3~7% 범위에 들어옵니다. 비워두면 이 계산기는 5%를 가정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연금수령한도, 가입 5년 요건, 종신형 연금 세율, 종합과세 선택, 법정 중도인출 특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연퇴직소득 감면율을 70%로 고정했으나 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60%가 적용됩니다. 방향과 규모를 잡는 용도로 쓰고, 실제 인출 전에는 금융기관과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세요.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조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세제외금액을 미리 쌓아두면 그 범위 안의 인출은 세금이 0원입니다. 둘째, ③ 재원의 연간 인출액을 1,500만원 아래로 유지하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종결됩니다. 셋째, 인출을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이 5.5%에서 4.4%, 3.3%로 낮아집니다. 자세한 설계는 연금계좌 인출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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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 또는 세무 처리에 대한 권유나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단순화된 가정에 기반한 참고치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세율과 요건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 기준이며, 세법 개정이나 개인별 소득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인출과 신고는 가입 금융기관의 재원별 잔액 확인, 국세청 안내, 세무대리인 상담을 거쳐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