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3종 자동 배분 / 55세 전후 / 연 1,500만원 판정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재원별 잔액은 가입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이 어떤 세율과 만나 결과가 되는지 그대로 공개합니다.
| 재원 | 55세 이상 (연금수령 가정) | 55세 미만 (연금외수령) |
|---|---|---|
| ① 과세제외금액 | 0% | 0% |
| ②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 70% | 퇴직소득세 × 100% |
| ③ 세액공제분 + 수익 |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단 ③에서 연 1,500만원 초과 시 16.5% | 16.5% |
가입 금융기관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연금계좌 재원별 내역을 요청하면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구분해 알려줍니다. 금융기관은 전산상 재원을 구분해 관리하므로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앱 잔액 화면은 대부분 총액만 표시합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과 퇴직급여액이 적혀 있습니다. 결정세액 ÷ 퇴직급여액이 실효세율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며, 흔히 3~7% 범위에 들어옵니다. 비워두면 이 계산기는 5%를 가정합니다.
네. 이 계산기는 연금수령한도, 가입 5년 요건, 종신형 연금 세율, 종합과세 선택, 법정 중도인출 특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연퇴직소득 감면율을 70%로 고정했으나 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60%가 적용됩니다. 방향과 규모를 잡는 용도로 쓰고, 실제 인출 전에는 금융기관과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세요.
구조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세제외금액을 미리 쌓아두면 그 범위 안의 인출은 세금이 0원입니다. 둘째, ③ 재원의 연간 인출액을 1,500만원 아래로 유지하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종결됩니다. 셋째, 인출을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이 5.5%에서 4.4%, 3.3%로 낮아집니다. 자세한 설계는 연금계좌 인출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