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600만 · 합산 900만 한도 · 16.5%/13.2% · 최대 148.5만원
2026년 기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연금저축 한도 |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원 공제 대상 |
| 합산 한도 |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원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인정)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
| 최대 세액공제 |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5,500만원 이하 기준) |
| 경계 기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 한도 초과분 | 900만원(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초과 납입분은 당해 공제 제외 · 이월 자동공제 불가 |
| 반영 방식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 |
| 환급 한계 | 산출세액 한도 내 공제 ·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환급 불가 |
연금저축·IRP 연간 납입액과 총급여를 입력하면 공제대상·공제율·예상 세액공제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단위: 만원)
연금저축은 단독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IRP를 더해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공제받습니다.
네.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인정되므로 연금저축이 없어도 IRP에 900만원을 납입하면 합산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은 600만원이 단독 상한입니다.
합산 900만원(연금저축 단독 600만원)을 넘는 납입분은 당해 연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과분은 자동으로 다음 해로 이월·공제되지 않으므로 한도에 맞춰 납입액을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되며,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