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상여 반영) · 근속연수 · 법정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세후 실수령액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근로자 |
| 산정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기본급 + 정기수당 + 상여금 3개월분 포함 |
| 퇴직소득세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누진세율 → 연분연승 |
| 근속연수공제 | 근속이 길수록 공제 증가 (실효세율 하락 효과)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 IRP 이체 | 퇴직급여 IRP 이체 시 과세이연 → 연금수령 시 5.5~3.3% 분리과세 |
월급 또는 연봉, 연간 상여금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평균임금에 상여를 반영해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약식으로는 1개월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과 거의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단가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과 상여금의 3개월분이 포함되므로 통상임금보다 높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개월분(연간 상여 × 3/12)을 직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상여가 많을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본 계산기는 연간 상여를 12로 나눠 월 평균임금에 가산하는 약식으로 반영합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하고, 이를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12로 나누는 연분연승 방식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세율 구간이 낮아져 실효세율이 떨어집니다.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아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시금 수령보다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