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5년 만기 적금으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월 최대 3.3만원과 이자 전액 비과세를 받습니다. 신규가입은 2025년 12월 종료됐고,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정책형 적금으로, 납입액에 더해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를 함께 받는 구조입니다. 2025년 12월로 신규가입이 종료되어 2026년에는 새로 가입할 수 없지만, 기존 가입자는 5년 만기까지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규 청년에게는 2026년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이 사실상 후속 선택지입니다.
신규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아래는 가입 당시 기준이며, 청년미래적금 자격 판단에도 참고됩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 |
|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차등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가구원 합산 소득 기준 |
| 신규가입 | 2025년 12월 31일 종료 |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혜택 유지 |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이 많습니다. 2025년 1월 매칭한도가 월 70만원으로 확대된 기준입니다.
| 총급여 구간 | 월 정부기여금 | 비과세 |
|---|---|---|
| 2,400만원 이하 | 월 3.3만원 (월 70만원 납입 시 최대) | 이자 비과세 |
| 2,400~3,600만원 | 월 2.9만원 | 이자 비과세 |
| 3,600~4,800만원 | 월 2.5만원 | 이자 비과세 |
| 4,800~6,000만원 | 일부 기여금 | 이자 비과세 |
| 6,000~7,500만원 | 기여금 없음 | 이자 비과세만 적용 |
5년 만기까지 유지할 때 혜택이 가장 크고, 중도해지 시 손익이 크게 갈립니다.
주의. 5년은 긴 기간입니다. 단기 생활자금·비상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묶으면 중도해지로 정부기여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단기 자금은 별도 계좌로 분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이 사실상 후속 상품입니다. 만기·기여금·자격에서 차이가 납니다.
|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
|---|---|---|
| 만기 | 5년 | 3년 |
| 정부기여금 | 소득구간별 월 최대 3.3만원 | 기여금 인상 |
| 신규가입 | 2025년 12월 종료 | 2026년 6월 출시 |
| 이자 비과세 | 적용 | 적용 |
| 갈아타기 | 2026년 6월 최초모집 한해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특별 갈아타기가 허용됩니다. | |
만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고 기여금이 인상되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다만 갈아타기는 2026년 6월 최초모집 시점에 한해 허용되는 한시적 조치이므로, 본인의 자금 계획과 남은 만기를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계좌는 별개 한도라 병행 가능합니다. 혜택 강도 순으로 채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부기여금이 붙는 청년도약계좌(기존 가입자)를 우선 유지합니다. 매칭 기여금은 다른 계좌에 없는 혜택이라 가장 먼저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만기·갈아타기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신규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2026년에는 새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가입한 분은 가입일부터 5년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신규 청년은 2026년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이 후속 선택지입니다.
가입일 기준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이며, 개인소득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했습니다. 신규가입은 종료되었으나 이 기준은 청년미래적금 자격 판단에 참고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으며, 총급여 2,400만원 이하는 월 70만원 납입 시 최대 3.3만원입니다. 2,400~3,600만원 2.9만원, 3,600~4,800만원 2.5만원 수준이고, 6,000~7,500만원 구간은 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만 적용됩니다(2025년 1월 확대 기준).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년 이상 유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이자 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자금은 별도 계좌로 분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년도약계좌·ISA·연금저축은 모두 별개 한도라 병행 가능합니다. 정부기여금이 붙는 청년도약계좌(기존 가입자)를 우선 유지하고, 여유 자금은 ISA 서민형(비과세 400만·의무 3년)과 연금저축/IRP(세액공제 최대 16.5%) 순으로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직장인 적립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