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일시금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IRP로 옮긴 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면 감면을 받으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를 넘긴 금액은 감면이 사라지고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투
투자 커피챗 에디터
최종 검토일 2026-08-12 · 1차 출처 대조 완료
확인된 사실
1차 출처에서 확인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언론 보도 문장을 옮겨 쓰지 않습니다.
- 연금계좌에서 돈을 뺄 때의 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고정돼 있습니다. ①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②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 ③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 순이며, 가입자가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자사 해설 페이지 /tax/pension-withdrawal-tax 검수 반영)
-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되고, 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는 60%가 적용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감면 없이 100%입니다. 감면 폭으로 환산하면 30%에서 40%입니다.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자사 해설 페이지 /tax/pension-withdrawal-tax 검수 반영)
- 연금수령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만 55세 이후라도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돼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자사 해설 페이지 /tax/pension-withdrawal-tax 검수 반영)
- 연 1,5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 판정 대상은 사적연금 중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 즉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액입니다. 퇴직금에서 나온 이연퇴직소득은 이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출처: 소득세법 (자사 해설 페이지 /tax/pension-withdrawal-tax 검수 반영)
- 이 사안을 다룬 일부 보도는 감면 폭을 '30~50%'로 소개했습니다. 다만 본 사이트가 대조한 범위에서는 퇴직소득세의 70%(연금수령연차 10년 이내)와 11년차부터의 60% 적용, 즉 감면 30%와 40%까지만 확인됐습니다. 그보다 큰 감면 구간은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출처: 언론 보도(2026-08-11)와 자사 검수 기준 대조 결과, 부처 공식 보도자료 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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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권유나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세무/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1차 출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커피챗 해설 — 이게 내 돈에 무슨 의미인가
퇴직을 앞두고 가장 흔한 오해가 이겁니다. "목돈 쓸 데가 있으니 일시금으로 받아야지." 그런데 IRP로 받는 것과 돈을 못 쓰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IRP는 돈을 묶어두는 장치가 아니라 세금을 깎아주는 통로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연금수령한도입니다. 한 해에 뺄 수 있는 금액이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정해져 있는데, 첫 해라면 평가액의 12%입니다. 2억이 들어 있다면 2억 ÷ (11−1) × 120% = 2,400만원. 이 안에서 꺼내는 금액은 감면된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분모가 작아져 뺄 수 있는 금액은 매년 늘어납니다.
반대로 이 한도를 넘겨 빼면 그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만 55세를 넘겼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그러니 "IRP에 넣으면 손해"가 아니라 "한 해에 얼마까지 빼는가"가 실제 갈림길입니다.
또 하나 자주 틀리는 지점이 연 1,500만원 기준입니다. 이 판정에 들어가는 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이고, 퇴직금에서 나온 몫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종합과세를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수치 하나를 짚어둡니다. 감면 폭을 30~50%로 소개하는 기사가 있지만, 저희가 확인한 범위는 30%와 40%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본인 계좌의 적용 세율은 가입 시점과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